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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지원금)

코로나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자격, 대상, 기간, 금액!

안녕하세요, 도움 되는 복지 소식을 신속하게 알려드리는 복지정보나라 입니다.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급히 소식을 전합니다.

최대 5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코로나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ㅣ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코로나19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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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이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 등 가족을 일시적으로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 즉 근로자의 워라벨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및 사고,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해야 할 상황에 긴급하게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만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외에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허용)

 

다만 근로자의 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의로 휴가 시기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2022년 가족돌봄휴가 긴급 지원금'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하거나, 유치원˙초등학교의 휴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긴급 지원 사업'은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짐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추경예산 95억원을 지급 예정입니다. 2020년 ~ 2021년에는 코로나19 관련 휴가 지원금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16만 6000여명, 지원금은 총 620억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 19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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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1. 코로나 19에 감염된 가족을 긴급히 돌보기 위해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2. 유치원의 휴원 및 초등학교의 휴교˙원격수업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지원대상
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 시 1일당 5만 원씩 최대 10일 동안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
휴가 1일당 5만 원,  최대 50만 원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②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첫 화면 배너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방법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③ 아랫부분의 서식 파일 '아래한글' 클릭하여 신청서 및 동의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서식다운
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 서식은 '서식1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서식2 - 신청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서식3 -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서식4 -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사업주작성)' 총 4가지입니다.

 

신청서신청서

 

신청서신청서

 

④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서식 파일 옆의 신청 버튼 누르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접수하시면 됩니다.

 

3. 신청 기간

2022년 03월 21일(월) ~ 2022년 12월 16일(금)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자라면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022년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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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구비 서류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4.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5. 휴가 사용 증명자료(휴원 및 휴교 통지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자가격리통지서 등)

 

상기의 서류를 작성하시어 온라인 신청 시에는 첨부파일로, 오프라인 우편신청 시에는 출력하시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한 신청, 자격, 대상, 기간, 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금 예산 소진 전에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부재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을 때까지, '복지정보나라' 는 열심히 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