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정보나라 입니다.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국가에서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주시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억울한 세금 부과!!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그럼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조그만 가게를 하고 계시다면, 알고 계시면 언젠가는 유용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제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매출에 대해서도 늘 고민하게 되지만, 그것 못지않게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세금'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 세금에 대해 잘 알 수는 없는 현실인데요... 그래도 세금 부과가 억울하다면, 꼭 사용해보면 좋은 제도!!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아래 사연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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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저는 번화가도 아닌 지역 골목상권에서 조그마한 선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코로나 방역 수칙 때문에 매출도 절반 이상으로 줄었는데, 세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억울하게 세금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세금 부과 금액을 바꿀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 및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자니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혼자서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데, 시간도 없고 정보도 없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불복청구를 해야 하는데.. 도와주세요!!
답변) 많이 억울하시겠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무료로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란?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을 영세납세자들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총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소상공인 등의 개인으로써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소유 재산 총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종합부동산세 · 상속세· 증여세 등의 재산세 항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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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세무대리인은 누가 선임되나요?
국선대리인은 무보수로 지식 기부를 신청하신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중에서 선임되며 각각의 세무관서별로 위촉되는 시스템입니다.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불복하신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해당 법령을 검토 및 증거서류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며 해당 의의 건에 대하여 자문도 지원하는 등 불복 청구자의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국선세무대리인은 어떻게 지원받나요?
1. 불복청구 전에 지원받는 경우
불복청구를 진행하려는 영세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신청합니다.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는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게 됩니다.
2. 불복청구 후에 지원받는 경우
국선대리인 제도를 모르는 영세납세자가 대리인 선임 없이 불복청구를 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한 후라 해도, 관할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게 되면, 관할 세무관서는 청구한 납세자가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영세납세자가 지원대상에 속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는 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 빠르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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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세무대리인 담당부서는?
1. 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
-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2. 심사청구, 과세전 적부심사
- 국세청 심사 1 담당관실
3. 유선전화 : ☎126-3
- 상담 가능한 유선전화로 토· 일· 공휴일은 제외한 09시 ~ 18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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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맘으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부과되었다고 생각될 때는 꼭 세무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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