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7살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 A 씨'.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니, 슬슬 노후준비에 대한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결혼 전 60개월 정도 직장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일정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전업주부 A씨'도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을까요?
현재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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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개인의 희망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와 똑같이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의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자입니다.
이 중 일정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분들로서 아래 5가지에 해당하시는 분입니다.
1. 퇴직연금을 받고 있거나
2. 생계, 의료, 보장시설급여 중 한 개 이상 받고 있는 경우
3. 타 공적연금 및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4. 국민연금수급권을 획득한 만 60세 미만의 특수근로자의 배우자로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5. 만 18세이상 ~ 만 27세 미만의 분들 중, 소득활동이 없어 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사람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업주부 A 씨'처럼 노후자금 대비를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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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제외 대상자
임의가입을 원한다고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타 공적연금에 가입된 분들이나, 조령노령연금 수급원을 취득하였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신 분들은 가입이 제외됩니다.
임의 가입자 보험료는 얼마?
임의가입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임의 가입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현재 일정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인 가입자 중 중위(중앙값)의 소득을 기준으로 임의가입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현재 중위 소득은 100만 원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소득의 9%인 9만 원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연금 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은 9만 원보다 더 많이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험료에 따라 받는 연금액의 증액이 가능합니다.
2021년 중위수 소득월액 : 1,000,000원
적용 기간 : 2021. 4. 1. ~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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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전화신청(국번없이 1355)
- 신청자 본인인 경우에는 전화로도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전국 지사에 방분 신청
- 홈페이지 내 '조직 및 인원' 의 '지사찾기'에서 손쉽게 주변 지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우편, 팩스로 신청
- 관할 지사에 우편 및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4.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상세)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2. '전자민원' 클릭!
3. 개인서비스에서 '신고/신청' 클릭!!
4. 임의(희망) 가입 ˙ 탈퇴 클릭!!
5. 로그인 및 신청 완료!
이때, 간편 인증 및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임의가입 신청을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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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가입 해지 ˙ 탈퇴 방법
임의가입이 가능한 만큼, 해지 탈퇴도 물론 가능합니다.
임의가입 신청 후 보험료 납부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면 임의가입해지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퇴 방법은 임의가입 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전화, 방문,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의 '신고/신청' → 임의(희망) 가입 ˙ 탈퇴 → 신청
※ 정확한 해지 방법은 가입 신청 방법 사진을 참조하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단, 임의가입 중 탈퇴하게 되면 납부한 보험료는 바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되었을 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으로 반환되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반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임의가입 신청 시에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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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노후자금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노후준비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입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의 부재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을 때까지, '복지정보나라' 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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