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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지원금)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계산 방법, 식비 교통비 포함 여부!!


퇴직금 계산 시 식비,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지금까지 퇴직금을 받을 때 무심코 회사에서 산정해준 금액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받으셨나요?
의외로 직장인들이 잘 모르는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제대로 하자!

평생직장! 요즘 MZ 세대는 모르는 단어 아닐까요?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은 지 오래되었죠.

요새는 예전과 달리 회사를 자주 옮기는 것이 능력인 세상입니다.
헤드헌터도 많이 발달했고요.
나의 이력 및 경력사항만 주기적으로 갱신해주면 , 헤드헌터가 알아서 좋은 연봉의 직장을 찾아 주는 시대인 것이죠.

그러기에 퇴직금을 받을 일이 빈번해지는 요즘,
퇴직금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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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대로 받으려면??

 

퇴사 시,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면 "그냥, 맞겠거니~~" 하고 받아온 것이 사실이죠.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으레 회사에서 제대로 계산해줬겠지.. 아니면, 따져보기 귀찮아서??
무심코 회사에서 주는 대로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포스팅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보가 사방에 널려 있는데, 그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셔야지요!!
확실히 따져보시고, 혹시 적게 들어왔으면 더 받으셔야죠!!

 

 

 

 

 

 

 

퇴직금 계산방법 - 평균임금 이란?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계산 방법(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우선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시점으로부터 이전 3개월 임금의 총액을 퇴직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이전 3개월 총날짜로 나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퇴사일이 3월 31일이면, 1월~3월까지의 임금 총액을 1월~3월 까지의 총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임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100만 원/100일이니 평균임금은 '1만 원/일'이 되는 것입니다.


2. 평균임금이 왜 중요할까요?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재해보상금을 정할 때, 그 금액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돈이 걸린 문제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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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될까요?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시 식대와 교통비가 포함될까요? (출처: 고용노동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저는 현재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300만 원이고, 이 월급에 식비 10만 원과 교통비 항목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식비와 교통비 항목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시 식비와 교통비는 포함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질문 2.
회사 총무과에서는 식비와 교통비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개념으로 회사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계산할 때, 식비· 교통비가 정말로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식비와 교통비가 왜 복리후생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질문 1과 2는 거의 비슷하게 예를 들어 본 것인데요, 대답은 회사 입장과는 달리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입니다.

식비, 교통비는 평균임금에 포함!!

직원에게 지급되는 '식비, 교통비'가

① 직원에게 일정하게 지급되며,
② 식비, 교통비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노동조합 등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언급되어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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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 범위(출처:고용노동부)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각각 직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금액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출장 및 야근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먼저 식비·교통비를 개인의 돈으로 지불한 후, 그 금액을 회사에 실비 청구하여 회사에서 그 금액을 정산해 주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결혼 및 고희연 등의 축의금,
- 부모 및 조부모 등의 조의금
- 자녀 학자금
- 출장비, 기타 경비(사무용품 구입비 등)

평균임금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1.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350번 (고용노동부)
2. 인터넷 상담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빠른 인터넷 상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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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도 정확히 따져보시고 확실히 받으셔야 합니다!!
저의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맘으로 '복지정보나라'는 늘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