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라' 입니다.
COVID-19에 대해서 변경된 중요 사항이 있어 전하고자 합니다.
오는 2월 3일부터동네 병원에서 검사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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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에서 검사부터 치료까지 한번에!!
코로나19에 대해서 바뀌는 중요 방침이 있어 급히 전합니다!!
설 명절 직후인 2월 3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검사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0년 2월부터 본격화된 COVID-19는 처음 100명의 일일 확진자가 나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에는 일 확진자가 100명이 넘었다고 다들 엄청난 공포에 떨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하루 1만 5천 명도 넘어서 하루 확진자 2만 명 시대가 바로 눈앞입니다.ㅜㅜ
코로나 치료 가능한 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의료진 또한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의료 체계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처방, 확진 시 재택치료까지 ‘원스톱 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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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화 이행계획 발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발열, 기침 등 코로나 이상 증상이 보이면 2월 3일부터 지정된 동네 병원에서 COVID-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발표했습니다.
전국 호흡기 전담 클리닉 431개소(의원 115, 병원 150, 종합병원 166)는 2월 3일부터 바로 실시하게 됩니다.
동네 병의원 또한 지난 1월 27일부터 지정 병원 신청을 받아서, 마찬가지로 같은 날 시행되게 됩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선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발열 등의 기본 코로나 진찰을 하고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후, COVID-19 양성으로 판단되면 PCR 검사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동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COVID-19 검사비는 무료이고 진찰료는 5,000원을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지정 동네 병·의원에서 COVID-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해당 병·의원에서 COVID-19 자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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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군 환자에 대한 정부 방침 변화!
정부는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관리군 환자에 대해서도 하루 1번 유선 모니터링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주간에는 동네 지정 의원에서 유선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야간에는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동네 의원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야간 시간에는 확진자 개인의 전화 대기 및 다른 재택의료기관으로의 연계 등을 통한 관리체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동선 분리 정책 - 병˙의원을 이용하는 일반 환자에 대한 배려!
평소 동네 병원을 이용하는 일반 환자도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 분리 정책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동선 분리 및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가 행해지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적용됩니다.
동네 지정 병·의원도 COVID-19 의심환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예약제 사전예약제 실시, 일반 환자와 코로나 의심 환자와의 이격거리 확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기 및 병원 소독 기준 등을 적용하여 일반 환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포함한 ‘코로나19 진료 의원 지정 설치·운영지침’을 대한의사협회, 지자체에 배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새로 추가된 동네 지정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 또한 네이버 등의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다음 달 2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로 신속항원검사 무료 실시 가능!!
의료진 과부하 및 검사 대기 시간 절감을 위하여 일반 국민이 선별 진료소에 갈 경우 관리자 입회하에 자가검사 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는 방법으로 절차가 변경됩니다.
다만 자가검사 키트에서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시범기간으로 현행 검사체계를 유지하고 개인이 원하는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2월 3일 이후에는 고위험군만 PCR검사를 받도록 변경됩니다.
코로나 음성 확인서 발급 방법!
방역 패스 음성 확인서는 선별 진료소에서 관리자 입회하에 자가검사 키트로 항원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인 경우에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호흡기 클리닉, 지정 동네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COVID-19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 발급됩니다.
정책 변경에 대한 자세한 문의처는?
1. 중앙사고 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2. 보건복지부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개편 추진단(044-202-2745)
2월 3일부터 COVID-19에 대한 방역 지침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시 양성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고위험군만 PCR 검사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가 빠른 시일 내에 잠잠해지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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