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정보나라'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근무 중, 혹은 출퇴근 시 다쳤을 때, 회사에서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하면
그냥 회사말대로 받아들이셨나요?
의외로 직장인들이 잘 모르는 산재보험의 보상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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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지난번 포스팅에 이은 회사 시리즈 2탄,
산재보험!!
일반 사무직 직장인들에게는 그냥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현장직 근로자들에게나 적용되는 것이겠지...라고 흔히들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집에서 회사로 출발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회사에 도착할 때까지의 사고!!
출퇴근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의 위험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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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질문)
출근길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급하게 뛰어가다가 넘어져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산재보상처리 가능할까요?
답)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 = 산재보상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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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처리 인정 기준
산재보상 처리로 인정받으려면,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어야 합니다.
2. 지하철, 버스, 자가용, 도보, 택시 등의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 및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3.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이 없어야 인정됩니다.
Point : 업무와 관련된 사고임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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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처리 예외 기준
출퇴근 길을 벗어난 경우일지라도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처리가 가능한데요,
1. 일상생활용품을 구매하는 행위로 인정되면 산재보상처리 가능
2. 업무에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경우
3. 투표행위
4. 자녀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 출입에 동행하는 경우
5. 병원 등 진료를 받는 경우
6. 가족 구성원 중 병원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1~6번 까지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라면,
산재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이동 중의 발생한 재해만 산재보상 처리 가능
산재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으시고 산재보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산재보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을 통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출퇴근시 다쳤을 때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출퇴근 시 다친것도 회사일 때문인데, 보상을 받으면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요^^
저의 포스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복지정보나라'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 모든 가장을 응원하면서 '복지정보나라'는 물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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