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나라입니다~
오늘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면 최소한 몇만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니, 직장인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연말정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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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13월의 월급!!
‘13월의 월급’!! 직장인들에게는 추가 소득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같은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 추가 수입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연봉의 직장인이라도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의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그렇듯 1월 15일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현금영수증 등 1년 동안 본인이 사용한 내역을 간편히 조회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1월 18일에는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을 조회 가능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오픈하니 내 예상 환급액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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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으시면 대부분 자료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녹색창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검색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한 뒤,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클릭!
성명, 주민번호 입력 후 금융인증서 및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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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처럼 돋보기 되어 있는 14개 항목 모두 하나씩 클릭하게 되면, 내가 낸 세금이나 사용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PDF 파일로 자동변환하여 PC에 저장하게 되며, 그 옆의 '인쇄/점자 받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인쇄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개념 제대로 알기!!
먼저 ‘연말정산’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1년간의 소비를 종합한 뒤, '먼저 낸 세금 중 돌려줄 근거가 있으면 환급해 주고, 더 부과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더 걷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포인트!! 연말정산은 본인이 1년간 낸 세금 금액 내에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1년간 내 세금 총액이 100만 원이라면 최대 환급 가능한 연말정산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의 세금을 냈는데, 200만 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직장인들이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이 항목들이 뭐가 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어나면 기분은 좋지만,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환급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는 늘 고민이었습니다.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서는 "내가 제대로 연말정산을 했나?" "빠트린 항목은 없었나?"라고 늘 찜찜한 마음이 듭니다.
세법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의 항목들은 생소하고 어려워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항상 헷갈립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많이 하면 할수록 이득!!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들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종류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납입액, 건강(고용)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있습니다.
①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 공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적용받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소득액의 25%를 넘게 사용하는 경우에만 초과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는 15%, 가 공제되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까지, 도서/공연/미술관 등은 30%까지,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최대 40%까지 공제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가 공제액이 더 크며, 전통시장에서 사용분은 40% 공제가 되니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연말정산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신용카드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2021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을 작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소득 공제하여 주거나 100만 원 추가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납입금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을 직접적으로 빼버리는 방식 이으로, 소득공제보다 추후 연말정산에서 더욱 유리합니다.
① 월세 공제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낸다고 가정하면, 월세 금액의(연 750만 원 한도)의 10% 또는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 5천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최대 12%까지,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최대 1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중소기업 근무자 혜택
중소기업 근무자라면 여러 가지 혜택이 또 있습니다.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③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또한 안정적인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에 가입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 5천5백만 원 이하라면 15%, 5천5백 이 넘는 근로자는 최대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항목이 총 급여소득의 3%를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⑤ 학자금 대출 상환 세액공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원리금 상환금액의 최대 15%를 까지 세액을 공제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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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제 항목도 꼼꼼히 챙기세요!
의료비 항목 중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때 사용하는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검색이 안되므로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안경을 구입한 안경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행해서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각종 학원비, 어린이집, 유치원 원비 등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이처럼 놓치기 쉬운 항목들까지 꼼꼼히 챙기셔서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단 1만 원이라도 더 세금 환급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포스팅하였습니다.
그럼, 이 세상 모든 가장들을 응원하면서 '복지정보나라'는 이만 물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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