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19 영향 및 경제 악화로 인하여 비자발적 실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엔 더욱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이 되는데요.... 혹시 이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 사례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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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최근 실직당한 40대 가장 A씨.
“코로나 19로 인하여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죠. 구직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됩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바로 신청하세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란?
실직자가 구직급여 신청 시,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정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습니다. 따라서 개인 부담은 25%가 되며, 평생 동안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자는?
1. 지원대상
2016년 8월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의 실직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적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가 지원대상입니다.
2. 지원 제외 대상자
실업크레딧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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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제도의 좋은 점은?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금 납부로 노령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일반 직장들인 이라면 월 소득의 9%를 납부합니다.
단,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인정소득’이 보험료의 기준이 됩니다.
인정소득=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X 30일 X 1/2
(*퇴직 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임금)
실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 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200만 원인 경우라도 50%인 10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됩니다.
보험료는 70만 원의 9%로 6만 3천 원입니다. 이 산출 금액의 75%인 47,250원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가입자는 25%인 15,75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 22년 현재 인정소득 하한액은 31만 원, 상한액은 7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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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직 급여 신청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2. 구직급여 신청 접수 후,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내곁에 국민연금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 로그인 → 신고 신청 → '실업크레딧 신청'
3. 실업크레딧 신청을 놓친 경우, 구직급여 신청 후 15일 정도 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으로 실업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서 방문,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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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노후자금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업크레딧 제도 가입대상이신 분들은 가입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의 부재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을 때까지, '복지정보나라'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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