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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지원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2022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MZ세대로 대표되는 20~30대 구직자들은 점점 심해지는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대기업들은 앞다투어 공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구직난 속 구인난’이라며 채용할 만한 인재가 부족하다는 반면, 구직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 공기업, 공무원 공채 등으로 인재 쏠림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구직난을 호소하는 청년들과 구인난에 시달리는 지방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2022년 신규 지원금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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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이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월 최대 80만 원씩 , 1년 동안(최대 960만 원)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출처:고용노동부)

 

 

 

지원 대상

 

1.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사업주입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 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2. 청년

- 취업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의 구직활동 중인 청년입니다.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취업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이 못 미쳐도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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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

 

1. 근로 조건

- 대상 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유지를 해야 합니다.

- 만약 계약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하여야 합니다.
- 채용자는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필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2. 채용요건
- 2022년 01월 01일 이후 채용된 청년에 한해 지원됩니다.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이후 채용한 청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사업신청 전 채용하였더라도, 신규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신청하면 지원 가능)

- '사업 참여 신청 1개월 전부터 ~ 채용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 동안 경영상 해고 및 권고사직 등의 인위적 감원이 있으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3. 사업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은 필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출처:고용노동부)

 

 

 

지원 내용

 

1.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960만 원) 지원됩니다!!


2.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까지 지원하며 최대 30명까지 지원!!

   단, 비수도권 지역은 피보험자 수의 100% 까지 모두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1. 신청방법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후, 첫 번째 화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배너를 클릭!!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출처:고용노동부)

 

 

 

② 신청하기 버튼!!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하기(출처:고용노동부)

③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신청해 주세요!!

 

 

2. 사업 승인절차

참여기업이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3. 지원절차

① 신청  ② 신규 청년 채용 후 채용 명단 제출(6개월 고용 유지)  ③ 장려금 신청  ④ 지원금 지급

 

※ 대상 청년을 채용 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차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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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각 관할 고용센터에서 또는 고용노동부 대표번호(국번 없이 1350번)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힘든 중소기업과 구직 청년들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청년들은 채용에 유리한 정보이니, 꼭 알아두고 면접 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정보의 부재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을 때까지, '복지정보나라'는 열심히 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