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경차 유류세! 최대 30만 원 지원!
올해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가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은근히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돈이되는 정보는 빨리 알아두셔야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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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이란?
경차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유류세를 일정 부분 환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2021년까지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주었으나, 2022년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30만 원으로 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 대상(환급대상)
환급 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를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①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②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제외됨),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 대상이 됩니다.
대상 경차는 대상 경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승용차와 승합차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내여야 하며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등이 해당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방법
1.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사에 유류구매카드 신청
2. 주유 시 신청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3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카드 종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발급 가능하나, 1인당 1개 카드로 1개 카드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 승인은 국세청이 신청인의 지원대상 여부를 검증한 후 승인을 하면,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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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절차
신청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금액을 결제하면, 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연간 30만 원 한도)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는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에 지급하고, 환급액만큼 제외한 주유 금액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카드사는 차액(환급액)을 국세청에 청구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지원 금액
1. 휘발유 · 경유 : ℓ 당 250원 지원
2. LPG : ℓ 당 161원 할인 지원
지원 대상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 시 지원받는 금액은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LPG는 리터당 161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습니다. 단, LPG는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 영향으로 올해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128원 만 환급됩니다. 하지만 연간 30만 원 한도는 유지되므로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단, 유류구매카드 소지자는 주유한 유류를 본인이나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소유의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에 대여하여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뿐만 아니라,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 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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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환급 대상자라면 신청방법, 지원금액, 절차들을 인지하시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경차를 사용하는 데도 어떤 사람은 더 저렴하게 주유를 하는데, 나만 비싸게 기름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정보의 부재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을 때까지, '복지정보나라' 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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