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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지원금)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지원방법, 대상,제외대상, 차량종류!

2022년도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서울시가 올해에만 전기차 2만 7,000대를 보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수량은 연간 최대로, 13년 간 보급된 5만 2,400대의 50%를 넘는 물량입니다.

 

전기승용차 - 최대 900만원 까지 보조금 지급
전기화물차 - 최대 2,700만원 까지 보조금 지급

 

전기화물차는 2월 22일부터, 전기승용차는 3월 2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니, 전기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럼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제외 대상, 지원금액, 차량 종류, 절차 등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해당 거주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서울시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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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속하는 전기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여, 차량을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 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자는?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를 신규 구매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1. 연구기관이 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전기차를 신규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지원 X


2. 의무운행기간인 2년 내에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승용차종, 화물차종)을 구매할 경우 ☞ 보조금 지원 X

ex) 모델명 제조사가 달라도 승용차종을 2년 이내에 2대 구입 시에는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 단, 개인사업자가 사업영위를 위하여 2대 이상의 전기차가 필요할 경우 지자체 사업장의 확인을 거치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2년 이내의 전기차가 교통사고, 홍수 벼락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폐차된 경우라면 동일 차종의 전기차 구입 때라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1. 전기승용차(서울시 기준)

가격과 대상에 따라 최대 900만 원(국비 700, 시비 20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차량 가격 5,500만 원 미만 차량은 차량 성능에 따라 900만 원 까지 지원되나,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차량은 서울시 지자체 지원금액이 100만 원까지로 축소되어 최대 8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2. 전기화물차(서울시 기준)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900만 원 ~ 최대 2,7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법인 전기화물차는 물량이 20%로 한정되며, 전기화물차 구매 후 재판매 방지를 위해 법인이 5대 이상 구매 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2년도 전기차 보조금
전기화물차 지원 보조금(출처:서울시)

3. 셔틀버스, 공공기관의 통근버스(서울시 기준)

서울시는 중형 전기버스 10대를 시범적으로 보급합니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셔틀버스 및 공공 기관의 통근버스가 그 대상이 되는데요, 법인차량에 한하여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하나의 법인당 2대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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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100만 원 추가 지원(서울시 기준)

- 녹색교통 지역 거주자가 5등급 경유차량 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 시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 다자녀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 구매 시

서울시 지자체 비용으로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2. 10% 추가 지원(국비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소상공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3. 50만 원 추가 지원(국비 지원)

- 지역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차 의무 운행기간 (2년)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을 승계가 가능합니다.

2. 의무 운행 기간 내, 수출 및 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 관할 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은 기간별 환수율에 의거 환수됩니다.

 

2022년도 전기차 보조금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출처: 환경부 공고 제2022-34호)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량 종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량은 승용차, 2륜 차, 트럭, 승합차, 굴착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2022년도 전기차 보조금2022년도 전기차 보조금
2022년도 전기차 보조금2022년도 전기차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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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절차

 

전기차 구매자는 차량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지불하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1. 승용차 및 순환·통근버스는 3월 2일부터, 화물차는 2월 22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보조금 지원 절차

2022년도 전기차 보조금2022년도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보조금 지원 절차 (출처:서울시)

 

 

 

 

 

 

 

 

 

전기차 및 보조금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1. 전화 문의

  - 통합콜센터 : 1661-0970
  - 환경부 : 044-201-6888
  - 다산콜센터 : 120

 

2. 온라인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서 자세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전기차 보조금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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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2년 전기차 보조금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차량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환경도 지키고,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구매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의 부재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을 때까지, '복지정보나라' 는 열심히 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