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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신청시기, 보상금액, 대상, 선지급!!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에게 그나마 숨통이 조금은 트이는 소식이 있어 급히 전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3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신청대상, 금액"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상기준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결과이며, 코로나 19의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커져가고만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과연, 정부발표대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었는지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기준(출처: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대상은?


1. 영업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2021년 4분기인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2.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에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번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3.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정부 지침을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대상(출처: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보상기준은 2021년 3분기와 거의 동일합니다.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 >
①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

② 방역조치 이행기간
③ 보정률 적용

 

1. 보정률

방역조치에 따른 직접적 피해 산정을 위한 보정률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됐습니다.

2. 분기별 하한액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불리했던 영세 소상공인도 보상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보상금 산식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게도 '지역‧시설 평균값 적용' 가능!!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는 지연되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4.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들은 보상금 산정 시 적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어 불리했었습니다.  개선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는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vs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보다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보상금이 산정될 예정입니다.

산정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출처: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방법은?

 

1.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올해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2.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 될 예정입니다.

 

3.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 손실보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으시거나 '상계처리' 될 예정입니다.

 

4.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이 발생한다면?

- 해당 금액은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공제 및 정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시기

- '2022년 3월 3일(목)부터 신청 및 보상금 지급'이 개시됩니다.

 

2. 신청방법

① 인터넷 녹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검색 후, 클릭!!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② '소상공인손실보상'사이트 입장 후, '보상금신청' 클릭!!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③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페이지 맨 아래의 '모두동의' 체크 후 '확인'버튼 클릭!!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④ 신청 분기 선택 → 사업자번호 입력
→ 대상 여부 조회
 → 인증(간편인증 or 공동인증) 및 휴대폰 본인확인 → 신청!

※ 3월 3일부터 신청이기 때문에 ,현재 신청분기가 작년 3분기로 표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대상 여부 조회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지금까지 3월3일부터 신청 가능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대상, 지급시기, 보상금액 등에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보의 부재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을 때까지, '복지정보나라'는 열심히 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