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발생자가 하루 2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상황이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정부의 대출규제는 심해지고 있는데 금리 또한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올해 2~3차례 더 오른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7일 현재, 환율은 1200원 초반대로 상승했으며, 휘발유 가격 및 원자재 가격도 모두 최고치를 찍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폭격으로 인하여 다우지수 폭락, 암호화폐 폭락 등 세계경제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가 어지러우니, 취업시장도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구직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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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가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제공' 등 종합적으로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6개월 동안 총 300만 원 까지 지원합니다.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지원, 구직자 개인별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일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서비스의 연계성↑)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구체적 구직활동 의무화 → 구직자의 활동 점검
구직활동 의무 이행시에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의무사항 불이행 시 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3회 이상 지급 중단 시 →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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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I유형은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I유형에 가입 가능한 지원자는
①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② 재산 4억 원 이하
③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지원자
2. II 유형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 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입니다.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는?
1. 근로능력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구직자
3. 2개월 이내에 전역예정인자를 제외한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 참가 가능)
5.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6. 국가 및 지자체에서 구직활동비를 따로 지원받는 수급자 중 월평균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자 (또는 총지원액이 이상인 자) 또는 이 사업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7. 정부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자 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8. 신청자의 월평균 총소득이 2022년 기준으로 1,166,887원을 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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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1. IㆍII유형 모두에게 지원되는 서비스 내용
①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서비스
②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2.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①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지원.
※ 단,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 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X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초과 시 지급 X)
3.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월 최대 284,000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4. 지원금 최대 수령 방법(최대 350만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한 뒤, 장기근속 시에는 최대 350만 원 지원금 수령!
구직촉진수당 3개월(150만 원) + 조기취업성공수당(50만 원) + 취업성공수당(150만 원)
= 최대 350만 원 수령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 등록
② 취업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인터넷 녹색창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검색후 홈페이지 접속 → '취업지원관리' 메뉴의 '취업지원참여신청' 클릭 → 페이지 맨 하단의 '취업지원신청' 클릭 → 로그인 후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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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1. 신청 →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0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07.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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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구직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보의 부재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을 때까지, '복지정보나라'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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